세금·세무
이벤트로 받은 코인이 5만원 넘으면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요즘. 코인 이벤트가 많은데요. 코인을 5만원 이상 받으면 이것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기타 소득 300 만원 넘어 종합소득세까지 내야될까봐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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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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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소득으로 5만원 이상 받게되면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기때문에
기타소득에 합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의 세금은 소득세법(기타소득)에 분류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급하는 측에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제세공과금을 떼고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지급처에 문의해보시거나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코인 또는 토큰, NFT를 경품으로 받는 경우 해당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기타소득금액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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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