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코인 또는 토큰, NFT를 경품으로 받는 경우 해당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기타소득금액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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