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간으로서 지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오손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정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2년이 아닌 단 몇개월 정도 짧은 기간 거주후 이사시 생활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오염되었든가
애완견 등으로 오염되었다던가
별도의 특약으로 못 박기 등을 금지하기로 하고 못 자국이 있던가 할 경우는 실비의 보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정상 계약기간 종료하였고 다른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글 남기신 정도의 문제라면 원상 복구 비용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