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가 방송을 위해 부착한 방음 쿠션으로 인한 벽지 손상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가 아닌 특별한 사용에 따른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복구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나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통상적인 마모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길었다면 벽지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수 있어 임대인의 이해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