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룸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실시 원상복구의 기준
안녕하세요 투룸에 3년 정도 살다가 이번 계약 만료일에 퇴실로 정해졌습니다.
질문은
투룸 한쪽 방의 벽지가 실수로 5cm 가량 찢어져서 이거는 복구하기로 했는데
3년정도 살다보니 벽지가 누래진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야할거같다고 당연히 저한테
보증금에서 청구하는식으로 말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처음에야 오래된 건물은 아니라 깨끗한 상태긴
했습니다만
찢어진부분 면의 벽지를 가는데는 인정하겠는데 모든 방의 벽지를
도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나요?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상태의 계약으로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비품 및 옵션 등의 파손,분실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기로 한다.')
청소비 사항으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및 중도퇴실시 청소가 미흡한경우 20만원을 별도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집주인이 투룸이라서 청소비가 30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청소비 금액만 하는게 맞겠죠?
혹시나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까고 돌려 받았을 때 이것 저것 제한 금액내역을 확인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