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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저돌적인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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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실시 원상복구의 기준

안녕하세요 투룸에 3년 정도 살다가 이번 계약 만료일에 퇴실로 정해졌습니다.

질문은

  1. 투룸 한쪽 방의 벽지가 실수로 5cm 가량 찢어져서 이거는 복구하기로 했는데

3년정도 살다보니 벽지가 누래진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야할거같다고 당연히 저한테

보증금에서 청구하는식으로 말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처음에야 오래된 건물은 아니라 깨끗한 상태긴

했습니다만

찢어진부분 면의 벽지를 가는데는 인정하겠는데 모든 방의 벽지를

도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나요?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상태의 계약으로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비품 및 옵션 등의 파손,분실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기로 한다.')

  1. 청소비 사항으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및 중도퇴실시 청소가 미흡한경우 20만원을 별도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집주인이 투룸이라서 청소비가 30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청소비 금액만 하는게 맞겠죠?

  2. 혹시나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까고 돌려 받았을 때 이것 저것 제한 금액내역을 확인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인지 완전 새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밖의 문제이며, 찢어진 곳 외에는 전체적으로 도배를 다시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인 20만원을 지급하시면 되는 것으로 30만원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비에 대해서는 특약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한편 변색 등은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제액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이 부당하다면 당사자 협의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