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끝나면서 이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너무 차이나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에 개헌지지선도 위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던데 개헌지지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은 국회의석에 3분의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회 상정하게 되니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의석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국회 정원의 3분의 2 즉 200석을 넘으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101명의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받은북극곰입니다.
개헌저지선, 헌법개정저지선, 호헌선 또는 탄핵저지선은 국회에서 개헌 또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가리킵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국회 의석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에 맞는 의석 수를 막아야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