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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공직자들은 국정 운영하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씩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 면직과 파면 두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공직자의 신분은 법적보호를 받지만
업무상 행정행위가 적절치 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행정처분으로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순으로 받게 되는 것이며
면직은 일정한 직위나 직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징계에 의한 행정처분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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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무원 면직은 의원. 직권. 징계면직으로 나뉘고, 파면은 징계면직 중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박탈과 재임용 제한이
따릅니다.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의미 이고,
파면은 가장 무겁고 강한 징계로 앞서 업급 했듯 신분박탈 및 재임용 제한이 따릅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파면과 면직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파면보다 조금 약한 처벌이 면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파면은 퇴직금이 삭감되고 5년간 재임용 금지에 연금 제한도 있고요 중대한 일로인한 파면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에 비해 면직은 파면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지금은 지금하고 3년간 재임용 금지에 연금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