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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25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들이 물러나면서

안녕하세요 ㆍ요즘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물러나면서 면직을 하늘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 면직.해고 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ㆍ문의드립니다ㆍ수고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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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무원 관계가 소멸됨을 이르는 용어로, 일반 기업체에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퇴직과 동일한 개념이기는 합니다.

    면직은 본인의 의지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의원면직, 징계에 따른 징계면직, 행정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직권면직을 하게 됩니다.

    의원면직은 자진퇴사의 개념이고 징계면직은 징계해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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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이고, 파면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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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입니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징계면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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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는 하나

    기관에 따라서는 파면과 면직(해고) 사이에 향후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파면하는 기관보다는 채용 지원 받는 기관에서 파면 기록이 있으면 서류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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