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는 무주택이고 18.5월경 분양받은 아파트 A가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작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A아파트 등기후에 좀 오래된 B아파트를 하나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B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매수한다더라도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 B아파트 등기후 3-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B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상관없는 게 맞는 지요.
2. 그러면 저는 다시 1주택자가 되고 A아파트를 팔때는 다주택자 양도세 영향은 전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당연히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예외 규정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