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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꿩202
흰돌꿩20220.09.11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A지역에 2005년에 아파트 1채를 분양받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2018년 B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 쯤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A랑 B지역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A아파트를 B아파트 잔금처리전에 매도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B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여도

2년후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잇는지, 아니면 2년간 주거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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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시점(세법상 잔금청산일)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이 될 것이나, 취득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충족하였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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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아파트를 말씀하시는것인지요 A아파트와 관계없이 B아파트는 2년 실거주를 해야 추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아파트 취득시 이미 A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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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시 해당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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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는 1주택이므로 종전 주택이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이므로, 2주택이 중복되지 않게 유의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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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잔금 지급당시가 아님)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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