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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돌꿩202
흰돌꿩202
20.09.11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A지역에 2005년에 아파트 1채를 분양받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2018년 B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 쯤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A랑 B지역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A아파트를 B아파트 잔금처리전에 매도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B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여도

2년후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잇는지, 아니면 2년간 주거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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