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만 65세가 되어 )
안녕하세요. 한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 국민연금 수령 후 한 2-3년만에 사망하게 될경우
국민연금은 중단되는 건가요 ?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던 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이나 부인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확 줄어들기는 합니다.
이에 가능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오래 받으려면 장수를 해야 하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개시가 된 이후 사망하시게 되면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50퍼센트 정도 지불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유족연금으로 전환돼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족에게 남은 금액을 계산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넓은 편이며 배우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일부 이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후 사망하면, 사망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