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하면서 집단대출을 받았습니다.
집단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특례보금자리론 감정평가액에 따라 특례로 받을수 있는 대출액이 집단대출로 받은 금액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집단대출은행에서는 특례로 갈아타려면 기존 집단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한다고 하는데 특례로 가능한 금액은 대환하고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 다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대환할경우 특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인데 특례로 받지 못한 일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LTV70%, DTI60 %를 적용하여 한도를 다 적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은행에서의 일반대출은 DTI60 %한도때문에 대출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단담보대출의 상태에서 특례로 갈아타시는데 특례의 한도가 작다는 말씀이시죠?
부족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채워넣으셔야 됩니다.
특례로 대출을 이르켜 집단담보대출을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부족분을 담보대출로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특례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이라는게 있으나 기대하시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