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전입신고를 통해 혼자사는걸로 세대주가 되었는데, 앞으로 제 앞으로 나올 세금이 있나요?직업은 없고 하고있는 알바나 법적으로 인정받는 소득도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입니다.건강보험료와 같은 것들이 부과된다는데 제가 책임져야할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하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별도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신분이신 경우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추후 자산이나 소득이
발생하실 때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세대주라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민세 밖에는 없습니다.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며, 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국의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