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자취생이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이번에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혼자사는걸로 세대주가 되었는데, 앞으로 제 앞으로 나올 세금이 있나요?
직업은 없고 하고있는 알바나 법적으로 인정받는 소득도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것들이 부과된다는데 제가 책임져야할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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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하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별도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신분이신 경우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추후 자산이나 소득이
발생하실 때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세대주라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민세 밖에는 없습니다.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며, 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국의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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