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되어서 올해 자취를 시작해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내주셨늠데 알고보니 올해부터 제가 건강보험료를 냈어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르바이트 말고는 일하고 있는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제가 따로 지역세대주 자격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합니다.
알바소득이 연간 2,000만원만 안넘으면 됩니다.
4대보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옮겼다고 되지는 않고,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확실한건 부모님의 회사 4대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소득 부분과 거주 주택(월세)에 대한 명의를 확인해야 할 듯 하며 자세한 부분은 건강 보험 공단에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세대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실경우 직장을 다니신다면 4대보험으로 건강보험이 빠져나갈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역가입자로 빠져서 따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만약에 부모님 밑으로 원하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다시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