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행위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진행되었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ㄴ디ㅏ.
구체적 사건에 따라(미성년자 나이따라)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 미성년자 강간죄 또는 아동 청소년 강간 등에 따른
아청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관계가 없으면 처벌대상이 안되는가? 하면
단정짓긴 힘듭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미성년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해버렸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