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전에 사귄 여친이 만13살,만18살(본인) 때 만나고 헤어지고나서 거의 바로 현 여친 만14살,만19(본인) 때 만나 현재 만15살,만20살 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는 맺지않고요 여자친구의 가족들중 아버지와 언니한명이 반대 하시고 다른 언니 한분이 하락을 해주셔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언니 한분께 헤어졌다고 하고 다른 언니한테는 사귀고 있다고 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법이 개정되어서 만 16세 이상이 되면 걱정없이 만날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은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성관계를 하시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강간규정의 적용대상은 16세 미만인자이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