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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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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추가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추가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나요?

그러면 그동안 면세 항목으로 판매했던 물품에 부가세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과세 업종을 추가하면, 과세사업자로 변경되겠습니다.

    이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같이 있게 되므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면세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에 맞게 과세/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