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오프라인 점포가 아닌 케이블방송, 인터넷,
유튜브 , SNS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상품, 제품 등을 전시하고 소비자가 미디어에 접근이
용이한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dp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에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통신팜매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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