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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헤븐062223.04.29

통신판매업의 정의와 세금 적용?

통신판매업은 어떤 업종을 가르키며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사업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부과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언제 부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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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으로

    근래에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파는 업을 통신판매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설립시 허가에 관한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 7월25일, 1월25일 신고해주셔야 하며 4월25일, 10월25일에는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1월~12월 매출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게 되면 매년 1/1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등을 통해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오프라인 점포가 아닌 케이블방송, 인터넷,

    유튜브 , SNS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상품, 제품 등을 전시하고 소비자가 미디어에 접근이

    용이한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dp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에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통신팜매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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