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미성년자 자영 구매 협박 및 고소관련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호기심으로 오늘 새벽 트위터에서 자기위로 영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트위터 프로필에는 2n 16n 4n이라는 글 문구를 보고
성인분이라 생각하여 구매를 진행하였는대
판매자에게 입금 후 기달려달라며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19살이라면서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협의 아님 고소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했으며 일부 금액은 보내둔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말하기 전까지 트위터 프로필을 보고 20대로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고 판매자가 19살이라는걸 말해서 미성년자인걸 알았습니다
만약 협의가 끝나고 고소를 당하면 실형이 떨어질까요?
한순간 호기심으로 부끄러운 죄를 지은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성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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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수사절차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n번장 사건의 영향으로 초범 기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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