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영상구매 통매음 신고
인스타를 구경하던중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모에 홀린듯 구매를 하겠다하고
계좌번호를 받아 임급한뒤 영상 두개를 보내고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하고 합의할려면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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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더욱이 해당 행위는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로 형사상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상을 구매한 행위는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나오는 자가 미성년자라는 전제하에 아동청소년성찰취물 소지에 따른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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