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개정전 계약 오피 - 주택수제외되는지
제가 오피 분양권을 20년 7월에 계약하고
24년 3월에 준공되어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법 개정 전에 (20. 8.11) 계약했기 때문에
1) 주택수제외에 해당하는지요?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라 주택 수 제외)
2) 만약 주택수제외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제가 주택용도로 재산세변경을 한다면
그때부턴 당연히 주택수로 산정되어 종부세(취득세)산정에 포함되는 거겠지요?,,
어려운 질문인데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