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1주택이 1999년 5월 28일날 등기를 취득하였고(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을 더 분양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2018년 12월 8일(계약일 당시는 조정지역등 아무 제한지역이 아니었음) 현재도 비규제지역 입니다.(*입주시점은 조정지역 이었습니다*)
분양받은 2021년 8월에 입주하여 일시적 2주택이라 취득세를 분양 받아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이 3년까지 인걸로 아는데, 규제가 풀려서 취득세를 중과가 없어진걸로 압니다
궁금한게 취득세 중과 폐지 전에 입주하긴 하셔서, 3년이 지나면 소급 적용 하여 취득세 중과를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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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종전의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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