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전주택: 16년10월31일 서울 매수(실거주 안함)
b새주택: 분양권 서울 17년5월17일 매수후 잔금및 등기완료: 19년7월27일 (3년 비과세)
분양권 살때는 비조정이였으나 잔금및 등기시 조정지역됨(실거주안하고 전세줌)
a종전주택: 22년7월 20일 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종전 주택 매도했습니다.
남은 b주택은 실입주해야하나요?
잔금시 조정지역이 되어서 2년 실거주해야한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2년만 채우면 될까요?
실입주 안하면 이미 매도한 a종전주택 비과세 혜택 못받고 세금 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b를실입주 안하고 매도하면 일반과세로 매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