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근로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며 이직한상황입니다.

2023년 1월1일 부터 5월9일까지 3700만원

2023년 5월15일 부터 12월31일까지 39,097,575원

수입금액으로 잡혔는데 종합소득세는

470만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새로운근무지에 제가 전회사에 있던 소득자료를

제출하지않아서 연말정산당시 180만원을 환급

받았었습니다.

근데 세무직원말로는 어차피 합산했어도

똑같다네요. 전 4대보험과 근로세 등 세금떼고 두회사에서 다 급여를 그렇게받았는데, 어떻게 약 340만원돈의 종합소득세가 나올수 있는걸까요?

제 잘못인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장난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더라도 기재하신 세금이 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1년간 총급여+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보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