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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콘도르56
얌전한콘도르5622.05.08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로 환급?

안녕하세요

26살되는 직장인 입니다.


2021-01-01 ~ 2021-09-10
2021 년도에 위의 기간만큼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후

2021-12-06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새로 취업한곳에 연말정산 반영을 했는데 결정세액이 적혀있지 않아서 반영이 안됐다고 했던것같습니다. 일단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신청해서 챙길려고 하는데 아직도 뭔가 이해가 되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감이 안잡힙니다..

1. 결정세액이 0원이었고 2021-01-01 ~ 2021-09-10 전직장 총급여가 1900만원 정도입니다. 그기간의 체크카드 사용만 1300만원 이 찍혀있는데 환급을 못받을수가 있나요? 매년 큰금액으로 환급받았었기 때문에 의문이 큽니다..



2. 만약 다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연말정산 누락을 어떤방식으로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나름대로 며칠동안 알아보고 했는데도 헷갈려서 그런지 머리에 도통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분명 쓴 돈이 많기에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 많을거라 생각했는데 쉽지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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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이 음수라면 그 이전 직장으로부터 그 금액을 정산받으셔야 하고, 이 때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때도 0원이었다면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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