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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풍금조143
건장한풍금조14324.02.16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질문드립니다

저번에 물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중도 퇴사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이번년에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 1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 정도였고

이번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직장 소득 포함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엔 -3만원 이라고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받은 적이 없는데 이 경우 -50만원은 전 직장에서 받아야하고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인 -3만원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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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라면 전직장에서 받는 것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이 따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받았지만 체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월의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받아야하는 환급금은 전직장이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회사의 차감징수세액 -50만원은 전회사 퇴사시 받아야 하는 것이며, 현재 회사에서 직전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차가감세액은 현재 회사에서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