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질문드립니다
저번에 물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중도 퇴사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이번년에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 1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 정도였고
이번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직장 소득 포함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엔 -3만원 이라고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받은 적이 없는데 이 경우 -50만원은 전 직장에서 받아야하고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인 -3만원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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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라면 전직장에서 받는 것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이 따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받았지만 체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월의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받아야하는 환급금은 전직장이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회사의 차감징수세액 -50만원은 전회사 퇴사시 받아야 하는 것이며, 현재 회사에서 직전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차가감세액은 현재 회사에서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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