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물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중도 퇴사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이번년에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 1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 정도였고
이번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직장 소득 포함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엔 -3만원 이라고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받은 적이 없는데 이 경우 -50만원은 전 직장에서 받아야하고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인 -3만원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