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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4세대 실비보험 최소 청구금액은 얼마인가요?

현대해상 4세대 실비보험 최소 청구금액은 얼마인가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 약국 금액 합치는건가요 별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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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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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는 외래 + 약제 합산 20만원입니다.

    급여 공제금액은 의원 1만원, 병원이상급 2만원이고

    비급여 공제금액은 그냥 3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실비의 최소 청구금액은 공제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공제금은 병원마다 달라지는데 의원급은 1만원, 병원은 1.5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 상급종합병원은 2.5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최소금액은 이 공제금을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를 위한 제증명서류는 실비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① 급여부분 계산 방법

    가. 입원

    -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80%

    나. 통원

    - 통원 회당 20만원한도

    - (의원·병원 경우)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에서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경우)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② 비급여 부분 계산 방법

    가. 입원

    - 비급여 금액 중 3대 특약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70%

    나. 통원

    - 통원 회당 20만원한도

    - 비급여 금액 중 3대 특약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 최소 청구금액은 8천원 이상부터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 약국 금액은 각각이고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이용한 병원/약국 비용에 대하여 돌려 받는 상품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 서류는 치료목적으로 분류가 안되시는 부분이다보니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하세요.

    최소 청구금액은 자기부담금이상 병원비가 발생하였을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따로 약국 따로입니다.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은 1만 병원은 1.5만 상급병원은 2만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약국은 최대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 약제비 즉 합산입니다.

    통원치료 중 급여부분은 치료비의 20%와 자기부담금(병원, 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비 급여부분은 치료비의 30%와 자기부담금(3만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합니다.

    총 치료비(액제비 포함) 중 공제금액( 급여 20%, 비급여 30%와 자기부담금 1.2.3만원 중 큰 금액 공제)을 차감하니 공제금액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