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4세대 실비보험 최소 청구금액은 얼마인가요?
현대해상 4세대 실비보험 최소 청구금액은 얼마인가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 약국 금액 합치는건가요 별도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는 외래 + 약제 합산 20만원입니다.
급여 공제금액은 의원 1만원, 병원이상급 2만원이고
비급여 공제금액은 그냥 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실비의 최소 청구금액은 공제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공제금은 병원마다 달라지는데 의원급은 1만원, 병원은 1.5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 상급종합병원은 2.5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최소금액은 이 공제금을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를 위한 제증명서류는 실비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① 급여부분 계산 방법
가. 입원
-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80%
나. 통원
- 통원 회당 20만원한도
- (의원·병원 경우)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에서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경우)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② 비급여 부분 계산 방법
가. 입원
- 비급여 금액 중 3대 특약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70%
나. 통원
- 통원 회당 20만원한도
- 비급여 금액 중 3대 특약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 최소 청구금액은 8천원 이상부터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 약국 금액은 각각이고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이용한 병원/약국 비용에 대하여 돌려 받는 상품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 서류는 치료목적으로 분류가 안되시는 부분이다보니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하세요.
최소 청구금액은 자기부담금이상 병원비가 발생하였을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따로 약국 따로입니다.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은 1만 병원은 1.5만 상급병원은 2만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약국은 최대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 약제비 즉 합산입니다.
통원치료 중 급여부분은 치료비의 20%와 자기부담금(병원, 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비 급여부분은 치료비의 30%와 자기부담금(3만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합니다.
총 치료비(액제비 포함) 중 공제금액( 급여 20%, 비급여 30%와 자기부담금 1.2.3만원 중 큰 금액 공제)을 차감하니 공제금액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