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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갈기쥐280
튼실한갈기쥐28021.08.25

Lh주택 살고있는데 주인이 일부 보증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Lh 한부모 승인이되서 lh집에 살고 있다가 한달 일찍 나가로 하구 월세 더 내고 나와서 lh이사를 했는데요 전 주인이 돈을 아예 안주셔서 lh에 전화해서 부탁드리고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lh에 보증금 일부를 보내셨더라구요 그러더니 수리부분도 60만원으로 얘기 끝났는데 집을 팔으실려고 수리를 저희한테 200넘게 청구한다고 돈을 안주시길래 법무사에서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햇더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된다구 해서 했는데 집을 다른분한테 팔았다구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떨어진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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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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