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포괄적금지명령을 냈는데 그럼 아예 돈을 못받는건가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다 반환받지 못한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집주인이 포괄적금지명령을 냈는데 이게 개인회생같은거라더라구요... 그럼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하게 되서 이 집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놨는데 다른집은 이사간후에 단기월세로 사람을 구해서 월세를 받고있던데 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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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은 인정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므로, 변제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세금을 받기 전이라면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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