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다 반환받지 못한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집주인이 포괄적금지명령을 냈는데 이게 개인회생같은거라더라구요... 그럼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하게 되서 이 집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놨는데 다른집은 이사간후에 단기월세로 사람을 구해서 월세를 받고있던데 저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인정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므로, 변제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세금을 받기 전이라면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