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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옾챗거래방에서 잼민이스럽게 나대는애 사람들이 채팅으로 꼽주고하길래저도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라고했는데 절 고소하겠다네요ㅠㅠ고소가능한가요?
2.인스타댓글고소가 현실적으로가능한가요?
3.아동범죄관련있는거아니면 모욕,험담,이런거 싹다무시할거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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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 불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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