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이브 콘텐츠 영상오류 보상은?
월정액 소바스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눈 서비스가
자꾸 오류뜨고
아동영상에 송인 컨텐츠물까지 나오고...
공지사항에는 미안하다는 말만있고
서비스 이용 불편 보상금을 주거나 해야하눈거 아닌가요
보상금 받으려면 필요 조건이나 서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웨이브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들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바로 확인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