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으로 시작사는 번호에서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다고 내일 2시에 집에서
수령 가능하냐 전화가 왔는데
불가능 하다 하니 우편함에 두고가겠다 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진짜 법원에서 등기가 온게 맞을까요?
경찰이나 그런데에서 사전에 연락 받은게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일까요?
아니면 혹시 사전에 우편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배원이 등기를 배송한 것으로 보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사전에 내용확인을 하는 제도가 없어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우편 내용은 전달받아서 확인하셔야 알 수 있으며, 다만 기존에 사건이나 소송을 진행중이셨다면 그에 따라 내용을 유추하실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