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에 근로계약서를 두번 작성한 근로자의 급여내역 어떻게 표시 해야 하나요?
a라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월초에 기본급을 18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15일에 임금협상을 다시 해서 기본급을 2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기본급과 15일부터 30일까지 받은 기본급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해야 하나요?
세금·세무
a라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월초에 기본급을 18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15일에 임금협상을 다시 해서 기본급을 2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기본급과 15일부터 30일까지 받은 기본급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