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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나방108
붉은나방10823.11.17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다른경우는 뭔가요 ?

5.6월달 받은 명세서와 오늘 처음 받은 근로계약서가 달라요.

합계 금액은 같은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254,535에서 193,698로, 고정휴일근로수당이 87,867에서 118,872로 변경됐고 기본급도 29,832만원이 올라있어요


이게 달라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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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과소나 과대 지급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과소 지급되었다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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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계약서의 상이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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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상의 그것과 일치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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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별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금액이 오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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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금액이 왜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왜 다른지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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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총액이 같다면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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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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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맞게 일을 하였다면 계약서상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임금명세서상 금액도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착오로 인하여 다르게

    기재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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