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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사랑스러운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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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달라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임금명세서 보니 의아해서요. 한달 수습 220만원이고 이후 230만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오전9-오후6시 주 5일근무로 수습동안 연장근무 없었고요 4/15~4/30 12일 기준, 5/10 월급을 수령했는데 기본급 1,066,667원 식대 106,667원 해서 총 1,173,334원이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연금보험 x 그외 공제액 53,520원해서 실수령액은 1,119,814원입니다

  1. 계약은 220만원이라 공제전이면 132만원 아닌가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는 220만원이면 세후(4대보험떼고) 1,990,450원이라 220이 아닌 199만원 기준으로 12일을 계산해야 얼추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래도 34,000원 정도 차액이 나옵니다

왜 4대보험 공제후 금액으로 기본급을 책정한건지 의문이들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차액 34,000원 가량은 뭔지 의아하고요

12일 추산인줄 모르고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미 한번 물어본터라 재차 물어보기 어려워져서요 금액차가 커서 궁금합니다

  1. 한달 수습이라 220만원이고 이후부터는 230만원 받는데 다음달(6/10) 월급일엔 얼마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4/15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오전9-오후6시 주 5일근무입니다

근데 또 한달 4주에 2주급여 (1/2)라치면 오히려 더 받은거 같네요 이번에 안 뗀 국민연금떼면 딱 맞군요 ㅎㅎ;; 첫월급 받을때마다 의문이 가득한데 알고보면 별거 아닐때가 많아서 민망하네요

질문 삭제하는 법 모르겠고 혹시나 계산 틀렸을까봐 남겨둡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된 금액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재 금액과 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이 다르다면

    양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4/15~4/30

    • 일할 계산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도입사자의 월급은 출근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간단하게 재직일수로 나누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한달월급/30일*15

    • 정확한 답은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 임금명세서안에는 그 계산내역도 표시해야 합니다.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