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소득세법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시가로 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저리나 무상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 이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아래 계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재산의 시가 x 50% - 받은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2.9%) x 일수/365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