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2019. 04. 17. 15:12
아버지 소유의 땅 위에 자녀가 자기 명의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등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유의 땅 위에 자녀가 자기 명의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등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로서
거래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과 달리 한 쪽으로, 자산의 경제적 이득이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바 역시, 토지는 부모의 소유이나 자식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 합산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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