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땅 위에 자녀가 자기 명의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등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