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로서
거래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과 달리 한 쪽으로, 자산의 경제적 이득이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바 역시, 토지는 부모의 소유이나 자식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 합산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