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2019. 04. 17. 15:12

아버지 소유의 땅 위에 자녀가 자기 명의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등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로서

거래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과 달리 한 쪽으로, 자산의 경제적 이득이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바 역시, 토지는 부모의 소유이나 자식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 합산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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