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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보석새178

튼튼한보석새178

증여세 기준이 궁금해요. 부자지간 서로 매매로 교환해도 증여세인가요?

부자지간 매매로 서로 사고팔고 해도 증여로볼까요?

증여세는 물려줫을때 매겨진다아는데 서로 가지고있는 주택을 교환해도 증여로보는건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교환은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모두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등가 교환시 증여세 과세문제 없겠으나 부등가 교환시 증여세 과세 이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세 대상입니다. 다만, 교환거래를 통해 저가매수한 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면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이고, 매매는 상대방이 금전으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부자지간에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간에는 자산을 너무 낮게 매도하면 부인당 할 수 있으니

      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