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시 현지 계좌 생성 가믕 여부
예를 들어 미국으로 2~3년 장기 파견을 갈 경우,
현지 은행, 증권사의 계좌를 외국인 신분으로 생성 가능한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으로 장기 파견을 가는 경우, 현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계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는 외국인 고객에게 일부 추가 서류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현지 은행이나 증권사와 연락을 취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기체류시에는 현지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는 하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장기 체류시에는 보통 한국은행들의 지점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 해외은행보다는 한국은행의 지점을 통해서 통장을 개설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것 또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증빙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은행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에서는 미국 내 거주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거나, 별도의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외국인 고객에게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장기 파견을 갈 경우 현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파견국의 법적 규정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현지 현지 은행이나 증권사와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소증명서, 세금 신고서(만일 필요한 경우), 그리고 예금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