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 전세금 1억3천만원
내돈 5천
아빠돈 3천
엄마돈 5천 으로 들어갈예정
엄마가 내통장으로 5천 입금예정
5천입금되면 1억 아빠통장으로 입금
아빠가 전세금 1.3천 빼줄예정
1.이렇게 되면 증여문제가발생되는지?
2.전세계약서 및 차용증 무이자로 작성해야하는지?
1)이때 부동산꼭 끼고 전세 계약서작성 해야하는지?
2)엄마한테 입금들어온 5천만원에 대한것만 해당되는지? 아빠 3천만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3.내가 바로 부모님집 임차인계좌로 1억 넣어도 되는건지?
4.만약 차용증 발급했을때 매달말고
전세 계약 끝날때 돈 갚아도되는지?
에대한 답변부탁드리고
5. 최종 질문
이런상황의 경우 어떻게 깔끔하게 세금절감 하면서 공식적으로 처리 해야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