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학과발전기금을 받는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지않나요?
대학교의 각 학과에서 이른바 학과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그 대학 그 학과 동문들이 기탁하지요.
그 동문들이 그 학과를 다니다가 졸업을 했는데, 그 학과 교수들이 졸업을 시킵니다.
그 학과 졸업 동문이 그 해당 학과에 기탁금을 낸다 했을 때, 학위 취득과 연관되어
그 학과 교수(들)로 부터 받은 여러 유형 혹은 무형의 편의에 대한 대가일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당해년도 졸업생이나 최근 졸업생에게 기탁금을 받는다면
더욱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원의 경우,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위취득 및 진로 설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 만일 당해년도 석박사학위 취득자 혹은 최근년도 취득자가 기금을 냈다면,
아주 의심스러운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원합니다. 답변 여하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관련 입법에 대한 제안 혹은
헌법소원까지 생각중입니다.
대학에서 모든 기부금 기탁은, 대학 당국의 기부금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특히 동문들의 경우
자신이 졸업한 학과에 기탁금을 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되며, 기부를 하려면 아무 조건 없이
대학 당국에게 바로 기부하고, 그 사용에 조건을 걸면 안된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학과로 기탁되는
학과발전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관련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동문들이 이미 졸업을 한 이후에 각 기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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