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팔고 이전등기를했는데 전에내지않은세금이부과도었는데ᆢ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인한테 이전등기를내주었는데 한달이지나서 집에문제가있다고 수리를해달라고하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가 수리 또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양수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