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인한테 이전등기를내주었는데 한달이지나서 집에문제가있다고 수리를해달라고하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가 수리 또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양수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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