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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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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아파트입니다)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꼭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기존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 목적물이 매도되어 새로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거절하실 수 있고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효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임대인 및 중개인에게 잘 이야기하시면 납득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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