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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3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 관련해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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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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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받으시는 세액공제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나 사업장관련 보험을 필요경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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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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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기재하신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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