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 관련해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받으시는 세액공제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나 사업장관련 보험을 필요경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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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기재하신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