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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1.30

보험료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모두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없는 자들은 왜 받기가 어려운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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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하여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 제공과

    관련된 보험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 정책상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한도내에서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액 100만원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단체순수보장정보험료 또는 단체

    환급부조자엉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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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데, 이는 세법에서 근로자만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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