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하여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 제공과
관련된 보험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 정책상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한도내에서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액 100만원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단체순수보장정보험료 또는 단체
환급부조자엉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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