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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주식거래시에 거래자에게도 세금이 붙을수있나요? 주식세금(?)이라는명칭으로붙는지 주식은 정확히 어떤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주식거래에는 거래세가 붙습니다.
현재 0.15%이고 내년부터 0.2%로 오르답니다.
그외 거래시는 없어요,
50억이상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10억으로 내려간답니다.
그 외 장내거래는 없고 장외거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내가 그렇고 미국등 해외거래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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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일단 주식 거래세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에는 세금이 붙지만
국내 주식은 거래로 인해서 얻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직은 비과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세련된비쿠냐104
안녕하세요
주식은 매수 할 때와 매도 할 때 0.23%씩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경우(1%이상 보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연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네 주식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붙습ㄴ다. 매수시에는 없고 매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은 현재 개인 투자자에게 비과세이나 일부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해 15.4% 원천징수됩니다
애옹이
상장주식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밖의 시장에서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단,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