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2) 주권상장법인이면서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3) 비상장법인의 주식(대주주가 아니면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제외)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상장된 법인이 거래하는 대부분의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세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음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