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를 해 보고 싶은데 주식 거래를 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주식 거래를 할 때내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려는 경주 증권회사에 주식 매매계좌를
개설하여 매매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시에는 매수수수료,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매도수수료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때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내게되고, 대주주가 아니면 따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을 때의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넘는 이익을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은 없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