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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천산갑163
듬직한천산갑16321.11.19

세입자 사망 후, 상속자가 전세금 반환 받을 때 부동산에서 무엇을 하나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사시던 전세집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연장 1개월 된 상태구요

전세집의 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뒤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 입니다.

주말에 부동산에서 방문해달라 하는데

기존임대차계약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 초본, 신분증, 도장

이렇게 챙겨 오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실제 전세금은 12.2일 반환예정이라고 하면서요...

혹시 상속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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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집을 넘겨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위 내용처럼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보다는 돈을 받은 후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구요.

    부동산에서 만나서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난 후 보증금을 줄테니 다른 것보다 입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 일처리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니 그 부분만 신경을 쓰면 특별히 다른 부분에서 문제될 내용은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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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자가 혼자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되니가요.

    그런데 상속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임대인에게 주면 안됩니다.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보관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서류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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