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물의 옥외계단 설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건물 외부의 용이한 가스 점검 출입을 위해 옥외계단을 설치하려 하는데요.
피난 방화목적이 아닌 단순 점검용 계단인데도 산업안전법 같은 규제에 적용이 될까요?
아님 다른 규칙이나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단은 철구조에 높이는 90cm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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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막힌텐렉231 "정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일이기는 하나
건축법상 규제대상이고
신고대상입니다
허가후에 설치 하심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