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탄핵이 결정되는 것인가요?
탄핵과 관련된 절차와 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대상자는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사유를 심리하여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인용결정이 되면, 60일 내 대선이 치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최종 탄핵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 요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
심판 절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탄핵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합니다.
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
권한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3항).
파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4항).
대한민국헌법 제65조: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 탄핵소추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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